공지사항

계절근로 농촌 일손 알선 글로벌 비자기업 | 21-02-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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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계절근로 계약

 

- 계절 근로 신청 대상 : 동반(F-3), 방문동거(F-1), 방문취업(H-2)

1. 방문동거비자(F-1):

친척방문, 가족동거, 가사정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자

 

2. 방문동거(F-3): 한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연구원 배우자 및 자녀의 동반비자

 

3. H2비자:  발급 대상으로는 연고자와 무연고자로 나누어지는데, 무연고 동포의 경우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전산추첨 등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학생 부모, 국내 친족과 혈족 등이 있는 동포의 특례 대상은 초청 허용 인원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국민 등의 초청을 받아 H-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위의 비자 F1,F3,H2 비자 소유자인 외국인

4.월급: 한달: 1,850,000

5.숙소: 무료 제공

6.식사: 월급에서 10만원 제외

7. 기간 3월 - 5개월가능 

8. 위의 비자 중 E9 비자를 원하시는 분은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