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번역 지원 서비스



국내외로 입출국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격의 검증을 위하여 상대측 또는 주관측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할 때에 신청하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증사무소(공증변호사)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에서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해 줌으로써 국가간에 그 번역내용을 인정받도록 하는 공적인 증명을 말합니다.

번역문 인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번역문 자체가 아니라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다는 취지의 서약서입니다.
국문 문서를 영문 또는 기타 언어(영문 또는 기타 언어를 국문으로)로 번역하여 본 번역이 정확히 원문과 상위 없음을 공인외국어번역행정사 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가 서명 및 서약하고 이에 공증인의 확인 및 서명날인이 포함된 인증문을 발급합니다.

현재는 공인외국어번역행정사 등과 같은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만 공증 변호사 앞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상이 없음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진행하는 언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주여 국가뿐 아니라 전세계 어느 국가라도 다국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원어민들은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야 믿을 수 있고 빠른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번역공증이 필요한 서류의 예: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생활기록부, 사립대학교 졸업증명서, 사립대학교성적증명서, 각종 계약서, 각종 증명서 등]

※ 공증인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 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도 인증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된 사서증서도 일반 국문서류의 인증 절차에 따라 인증해야 합니다.

① 국내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기 위한 번역문 인증(외국어>국어)
② 외국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기 위한 번역문 인증(국어>외국어)

- 번역문 인증 후 그 인증문에 아포스티유를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 번역공증은 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이 안전 합니다. 공증업무를 진행하실 때에는 항상 '공증대행업체'인지 '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 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