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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이라크에 입국해 장기간 활동 후 출국을 위해서는 입국용 사증, 체류용 사증 및 출국용 사증 3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라크 각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기업 한국인력들은 통상 1년 기한의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습니다. 노동허가는 1년마다 갱신하여야 합니다. 단기 출장으로 이라크를 방문하는 경우는 체류기간 연장은 이라크 내 초청기관(통상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체류연장 신청 공문을 첨부하여 내무부 및 여권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라크 입국을 위해서는 한국외교부의 허가(제한적 여권사용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합니다. -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이라크 입국 시 외교통상부로부터 별도의 허가증을 사전에 득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여권사본, 국문재직증명서, 방문 현장 활동계획서 [준비물]
사이트
- 주 이라크 대한민국 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iq-ko/index.do
- 주한 이라크 명예영사관 :
http://www.korea-iraq.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