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SaudiArabia)

비자종류

A. 단기 비자

GCC (아랍에미리트)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전 반드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B. 장기 비자

B-1. NON-IMMIGRANT VISAS/TEMPORARY (비이민 비자 / 임시 비자)
1-1. 취업/노동비자

만 60세 미만 접수 가능

[준비물]

  • 여권 원본과 사본 (유효기간 1년이상)
  • 여권사진 2장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촬영)
  • 출장증명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비자수속 위임장
  • 경력증명서 /이력서 (발급일 최대한 2개월 이내)
  • 재직증명서와 고용증명서 (현지 회사 및 신청자 사인 있어야 합니다)
  • 졸업증명서
  • 건강진단서(기본+에이스, 간염(HBs ag.ab), 결핵) – 발급일 최대한 2개월 이내
  • 고용계약서(사우디 현지회사와 비자 발급자와 맺은 계약서)
  • 비자신청 사유서 (활동계획서)
  • 비자신청서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1-2. 상용비자 (비즈니스)

[준비물]

  • 여권 원본과 사본
  • 여권사진 2장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 촬영)
  • 초청장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비자수속 위임장
  • 출장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발급일로부터 2개월 내)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1-3. 가족비자

거주증(IQAMA)를 보유한 겅우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등 직계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동거비자 : 3개월이상체류
[준비물]

  • 여권 원본과 사본 (유효기간 1년이상)
  • 여권사진 2장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촬영)
  • 가족관계증명서 + 아포스티유
  • 건강진단서 (기본+에이스, 간염(HBs ag.ab), 결핵)
  • 초청장 원본 또는 사본(외무부발행)
  • 비자피 SLIP (사우디외무부에서 발행) - 수수료
  • 초청장 여권사본, 거류증 (이까마)
  • 초청장 사우디비자 사본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가족동거비자 : 3개월미만체류
[준비물]

  • 가족동거비자 서류중 건강진단서만 제외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1-4. 상용비자 (비즈니스)

[준비물]

  • 여권 원본과 사본 (유효기간 6개월)
  • 여권사진 2장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촬영)
  • 출장명령서
  • 상공회의소 회원 가입증명서
  • 초청장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1-5. 기타 비자

유학, 연수 등의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스폰서(보증인)의 보증 하에 1개월 방문 비자를 발급합니다.

B-2. IMMIGRANT VISAS (이민비자)
2-1. 투자비자

투자자 비자 요건
사우디 아라비아 투자 비자를 취득하려면 외국 국민이 사우디 아라비아 시민이 국민을 후원해야 합니다. 스폰서는 사우디 외무부를 통해 비자 승인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승인 된 스폰서를 받으면 투자자는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의 필수 조건은 유효한 여권, 사우디 아라비아 입국 및 출국 확인 된 여행 사본, 모든 필요한 예방 접종의 완료를 확인하는 의료 보고서, 종교 성명서입니다. 또한 투자자가 회사의 소유자 인 경우 투자자는 소유권 증명, 완료된 이력서 및 서명된 노동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이트
-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
http://embassies.mofa.gov.sa/sites/SouthKorea/AR/Pages/default.aspx

-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sa-ko/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