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별 신청자격
- 장기체류허가를 득한 자 가족
- 체코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입국을 원하는 자 및 가족
- 체코내 회사법인을 등록하고 주재원으로 파견된 자 및 가족
- 체코내 회사법인 허가를 받은 개인사업자 및 가족
- 체코소재 학교에 입학허가를 득한 유학생 및 가족
- 주재국내에서 발병하여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
[준비물]
※ 체코 재외공관 담당자가 아래 준비서류 외 추가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준비서류는 모두 체코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한국 서류의 경우는 체코어 번역공증이 필요함.
사이트
- 주한 체코 대사관 :
https://www.mzv.cz/seoul
- 주 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cz-ko/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