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Czech)

주재원 비자

체류기간별 신청자격

장기체류

- 장기체류허가를 득한 자 가족
- 체코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입국을 원하는 자 및 가족
- 체코내 회사법인을 등록하고 주재원으로 파견된 자 및 가족
- 체코내 회사법인 허가를 받은 개인사업자 및 가족
- 체코소재 학교에 입학허가를 득한 유학생 및 가족
- 주재국내에서 발병하여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

[준비물]

  • 비자 신청서
  • 사진 2장 (흰색 바탕, 3.5 X 4.5 cm 여권용 사진)
  • 여권 원본과 사본
  • 체류자격별 증명서류
  • 은행 잔고증명서 (위 계좌의 최근 6개월 입출금 내역서 / 체코 체류기간 재정(보증) 확인서)
  • 자기소개서
  • 거주증명서
  • 건강보험증명서
  • 범죄경력회보서 (원본 및 체코어 번역본) + 아포스티유
  • 체코 행 비행기 티켓 예약 내역서
  • 초청장
  • 재직증명서
  • 가족동반: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출생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각 1부 + 아포스티유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 체코 재외공관 담당자가 아래 준비서류 외 추가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준비서류는 모두 체코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한국 서류의 경우는 체코어 번역공증이 필요함.

사이트
- 주한 체코 대사관 :
https://www.mzv.cz/seoul

- 주 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cz-ko/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