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를 위해 한국인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B허가와 L허가이다(현지 국적자 결혼 제외). 주재원으로 현지에 파견될 시, 주재원이 아래 허가를 득할 경우, 동반가족은 이와 연계한 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다.
EU/EFTA 국민에게는 5년 기한으로 발급되나, 한국을 포함한 제 3국민에게는 1년 기한으로 발급됩니다. 스위스 내 기업(우리 기업이 설립하는 현지법인 등)과의 근로 계약과 연동되며 해당 계약이 유지되는 한 1년 후 갱신이 가능합니다.
B허가와 신청 및 검토 절차가 동일하고 1년 기한으로 발급되는 것은 같으나 추가 1회 갱신까지만 허용됩니다.
[준비물]
사이트
- 주한 스위스 대사관 :
https://www.eda.admin.ch/seoul
- 주 스위스 대한민국 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ch-ko/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