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Denmark)

비자종류

A. 단기 비자

90일 미만으로 머무는 경우 비자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B. 장기 비자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을 하려면 국가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B-1. NON-IMMIGRANT VISAS/TEMPORARY (비이민 비자 / 임시 비자)
1-1. 학생비자

[준비물]

  • 입학허가서 1부
  • Case Order ID 결제 영수증 1부 (신청 수수료); 사이트 nyidanmark.dk
  • 여권사진 2장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촬영)
  • 은행 잔고증명서 1부: 본인 명의로 된 통장에 잔고가 1개월당 5941크로네가 있어야 합니다
  •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 ST1 1부 (거주허가 신청서): 온라인 비자 신청을 마친 뒤 정보가 담긴 서류(ST1)를 출력해 서명한 뒤 지참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1-2. 취업비자

노동허가권(거주허가권은 자동 획득)

- Fast Track Scheme / 급행 제도
급행 제도(fast track scheme)는 덴마크 정부에게 인증 받은 덴마크 기업이 쉽고 빠르게 최고 숙련 이주노동자를 덴마크에 데려올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비자 신청건이 처리되는 와중에도 근무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 Positive List (특정기술 직업)
덴마크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엔지니어, 건축기사, 의료진(의사, 간호사 등) 등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한 직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노동허가권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 또한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면 최대 4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영주권이 나옵니다.

- Start-up Denmark (self-employment) / 스타트업 (창업비자)
덴마크 기업청 (Danish Business Authority)이 지정한 전문가 토론자가 사업 아이디어를 승인했다는 전제하에 신청이 가능하며, 덴마크 경제 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허가권이 발급된다 (레스토랑, 소매점, 무역업 등).

1-3. 워킹홀리데이

- 비자 신청 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만 18세와 30세 포함)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 덴마크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 왕복항공권을 소지하거나 편도 항공권일 경우 돌아오는 표를 살 수 있는 금액이 은행 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 입원비를 보상할 수 있는 의료보험을 소지해야 합니다.

[준비물]

  • 여권 원본과 사본 (모든 페이지) 1부
  • 왕복 항공권 예약증이나 그에 상응하는 잔액
  • 15,000덴마크 크로네에 해당하는 은행 잔고증명서
  • 건강보험증명서
  • 여권사진 2장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촬영)
  • 비자 신청서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1-4. 가족 동반 비자

[준비물]

  • 여권 원본과 사본 (모든 페이지) 1부
  • 혼인증명서 + 아포스티유
  • 기본증명서 + 아포스티유
  • 가족 부양을 완벽히 책임 질 수 있다는 내용 증명(객원 연구원으로써 거주 비자를 받은 경우)
  • 연봉/월급 명세서와 덴마크에 머무르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1-5. Au pair오페어비자

오페어 비자는 18세~29세 청년이 호스트 가정에 살며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하면 덴마크에 체류할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루에 짧으면 3시간에서 길면 5시간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6일 이상은 일할 수 없습니다.

사이트
- 주한 덴마크 대사관 :
https://sydkorea.um.dk/ko

- 주 덴마트 대한민국 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dk-ko/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