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Sweden)

비자종류

A. 단기 비자

90일 미만으로 머무는 경우 비자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B. 장기 비자

90일 이상 장기 체류시에는 학생 비자, 취업 비자, 가족동반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필요하다.

B-1. NON-IMMIGRANT VISAS/TEMPORARY (비이민 비자 / 임시 비자)
1-1. 학생비자

스웨덴의 대학교나 전문대학에 학생으로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업을 지속하는 동안 매년 한번씩 학생비자를 갱신해야 합니다.

[준비물]

  • 비자 신청서
  • 여권 원본과 사본
  • 사진 2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여권 사이즈, 뒷면에 이름과 접수번호 명기)
  •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
  • 은행잔고증명서
  • 건강보험증명서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1-2. 취업비자

EU 역외국가 국민이 스웨덴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의 사전 획득이 필요하며 우선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스웨덴 기업이나 스웨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책임자(고용주)가 발급하는 일자리 제공을 이민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물]

  • 비자 신청서
  • 여권 원본과 사본
  • 재직증명서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1-3. 워킹홀리데이

[온라인 비자신청시 사전 구비 서류]

  • 비자신청서
  • 여권사진 2장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 촬영)
  • 여권 원본과 사본
  • 은행 잔고증명서
  • 범죄경력회보서
  • 건강보험증명서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1-4. 동반 가족 비자

[준비물]

  • 여권 원본과 사본
  • 가족의 주민등록등본/가복관계증명서 + 아포스티유
  • 가족관계증명서 + 아포스티유
  • 비자 신청서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부부인 경우]

  • 공통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와 번역공증된 서류 + 아토스티유
  • 주민등록등본, 공유주택의 임대계약서 혹은 구입계약서, 혹은 두 사람이 동거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 번역공증된 서류유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 공통서류
  • 기본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번역공증된 서류 + 아포스티유
  • 보호자의 서면동의서와 번역공증된 서류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사이트
- 스웨덴 대사관 :
https://www.swedenabroad.se/ko/embassies/대한민국-서울/

- 주 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se-ko/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