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미만으로 머무는 경우 비자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90일 이상 장기 체류시에는 학생 비자, 취업 비자, 가족동반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필요하다.
스웨덴의 대학교나 전문대학에 학생으로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업을 지속하는 동안 매년 한번씩 학생비자를 갱신해야 합니다. [준비물]
EU 역외국가 국민이 스웨덴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의 사전 획득이 필요하며 우선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스웨덴 기업이나 스웨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책임자(고용주)가 발급하는 일자리 제공을 이민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물]
[온라인 비자신청시 사전 구비 서류]
[준비물]
[부부인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사이트
- 스웨덴 대사관 :
https://www.swedenabroad.se/ko/embassies/대한민국-서울/
- 주 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se-ko/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