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체류 방문(180일 이내 90일 이내)의 경우 유효한 쉥겐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루마니아의 장기 체류 (90일 초과) 비자는 D 비자이다. 주 한 루마니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후, 비자 만료 최소 30일 이전에 추가로 현지 관할 이민국에서 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준비물]
노동자는 반드시 노동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노동 허가서는 노동 활동 기간과 형태에 따라 분류됩니다. 일반적인 장기 노동 허가를 위해 이민국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물]
외국 법인 피고용인의 루마니아 파견근무 시, 비자발급을 위해 파견근무 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EU, EEA, 스위스 연방 법인의 피고용인이며, 해당 국가에 적법한 거주 허가를 갖고 있는 경우
- 루마니아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미리 허가된 교육, 과학 등 관련 근무를 하는 경우, 루마니아 문화부 산하 기관에서 미리 허가된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 루마니아 행정기관이 요청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루마니아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전문직 면허 및 인증서와, 유사한 전문행위를 출신국에서도 수행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중 루마니아 법인의 주주/경영진이 되거나 될 예정인 자에게 발급됩니다. 루마니아 산업 통상부 (Ministry of Business Field, Commerce and Enteprenoship)의 추천서가 필요하며, 이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발급됩니다.
[준비물]
[기본서류]
작성하는 서류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신원보증서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취업 입국비자, 즉 상용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회사 취업 증명서와 루마니아에서 거주할 집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며, 인적 사항(회사명, 성명, 여권 번호, 생년월일, 여권 만료일)과 루마니아 방문 목적이 명기돼 있어야 합니다.
사이트
- 주 루마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ro-ko/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