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Portugal)

비자종류

A. 단기 비자

90일 미만으로 머무는 경우 비자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B. 장기 비자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을 하려면 국가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B-1. NON-IMMIGRANT VISAS/TEMPORARY (비이민 비자 / 임시 비자)
1-1. 학생비자

[준비물]

  • 비자 신청서
  • 여권사진 1장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 촬영)
  • 여권 원본과 사본
  • 학교입학허가증
  • 범죄경력회보서
  • 은행잔고증명서
  • 건강보험증명서
  • 건강진단서
  • 왕복항공권
  • 숙소예약증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1-2. 워킹홀리데이

[준비물]

  • 비자 신청서
  • 여권사진 1장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 촬영)
  • 여권 원본과 사본 (잔여 유효 기간 12개월 이상)
  • 은행 잔고증명서 (1년 기준 최소 1000만원 이상 증명)
  • 건강진단서 (B형간염, 에이즈 건사결과 필수)
  • 항공권 예약증
  • 숙소 예약증 (최소 2-3일 예약)
  • 근로계약서 / 어학연수 등록증
  • 범죄경력회보서
  • 건강보혐증명서 (사망, 상해, 질병, 특별비용 각각 30,000유로 이상 보장)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B-2. IMMIGRANT VISAS (이민비자)
2-1. 골든비자 (Golden Visa) – 투자이민

골든비자란 포르투갈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에게 일종의 체류허가를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골든비자를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 유지하면 영주권은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이래서 포르투갈의 영주권을 획득하면 EU국가간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고 또 시민권까지 확득하면 EU 국가내 어디든 거주가 가능합니다.

[주 신청인]
- 만 18세 이상의 성인
- 범죄기록이 없는 자
- 투자 조건을 총족하는 자

사이트
-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 :
https://www.seul.embaixadaportugal.mne.pt/pt/

- 주 프로투갈 대한민국 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pt-ko/index.do